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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라이센스 갱신, ’이것’ 잊으면 낭패

‘가정폭력방지법’ 1시간 교육 이수해야 연장

 

오는 9월 30일까지 미용 라이센스를 갱신해야 하는 미용사 등은 ‘가정폭력방지법’ 1시간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리노이 주 새 미용법에 따른 것으로, 미용법을 관장하는 IDFPR(Illinois Department of Financial and Professional Regulation)에서는 지난 2017년 1월 1일 자로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해 실행에 옮긴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미용 라이센스 소지자들 즉, 미용사, 네일 테크니션, 피부관리사, 브레이더, 미용교사, 네일 테크니션 교사, 피부관리 교사, 브레이더 교사 등은 2019년부터 라이센스 갱신 시 연장교육에 필요한 14시간 클래스 내에서 반드시 ‘가정폭력방지법’에 관한 1시간짜리 수업을 들어야만 한다.

IDFPR는 새로 지정된 1시간짜리 ‘가정폭력방지법’ 수업을 이수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라이센스를 갱신할 수 없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해 일리노이 주 8만 4,000명에 달하는 미용라이센스 소지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라이센스 갱신을 위해서 미용사들이 받아야 하는 14시간 연장교육도 IDFPR가 공인한 기관에서만 받아야 하며, ‘가정폭력방지법’ 수업 역시 주 정부가 공인한 별도 기관에서 받아야 해 현재 한인 미용관계자들이 다소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다.

IM뷰티스쿨(I.M. Beauty School)의 이사벨라 리 원장은 “이 혼선을 피하고 무사히 라이센스를 갱신하려면 늦기 전에 미용학교 등을 통해 연장교육을 신청해야 한다”며 “학교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클래스를 어디가서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IM뷰티스쿨에서는 6, 7, 8, 9월에 걸쳐 매주 월요일 미용사 연장 교육을 하며, 가정폭력방지법 수업 이수에 관한 중요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쟈니 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