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미용 라이센스 갱신, ’이것’ 잊으면 낭패

‘가정폭력방지법’ 1시간 교육 이수해야 연장

오는 9월 30일까지 미용 라이센스를 갱신해야 하는 미용사 등은 ‘가정폭력방지법’ 1시간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리노이 주 새 미용법에 따른 것으로, 미용법을 관장하는 IDFPR(Illinois Department of Financial and Professional Regulation)에서는 지난 2017년 1월 1일 자로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해 실행에 옮긴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미용 라이센스 소지자들 즉, 미용사, 네일 테크니션, 피부관리사, 브레이더, 미용교사, 네일 테크니션 교사, 피부관리 교사, 브레이더 교사 등은 2019년부터 라이센스 갱신 시 연장교육에 필요한 14시간 클래스 내에서 반드시 ‘가정폭력방지법’에 관한 1시간짜리 수업을 들어야만 한다.

IDFPR는 새로 지정된 1시간짜리 ‘가정폭력방지법’ 수업을 이수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라이센스를 갱신할 수 없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해 일리노이 주 8만 4,000명에 달하는 미용라이센스 소지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라이센스 갱신을 위해서 미용사들이 받아야 하는 14시간 연장교육도 IDFPR가 공인한 기관에서만 받아야 하며, ‘가정폭력방지법’ 수업 역시 주 정부가 공인한 별도 기관에서 받아야 해 현재 한인 미용관계자들이 다소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다.

IM뷰티스쿨(I.M. Beauty School)의 이사벨라 리 원장은 “이 혼선을 피하고 무사히 라이센스를 갱신하려면 늦기 전에 미용학교 등을 통해 연장교육을 신청해야 한다”며 “학교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클래스를 어디가서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IM뷰티스쿨에서는 6, 7, 8, 9월에 걸쳐 매주 월요일 미용사 연장 교육을 하며, 가정폭력방지법 수업 이수에 관한 중요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쟈니 리 에디터>